가. 건설공사의 종류(건축/토목 등) 및 시공절차나. 산업재해 유형별 위험요인 및 안전보건 조치다. 안전보건관리체제 현황 및 산업안전보건 관련 근로자 권리/의무
1. 현장 요청에 의해 강사진이 직접 현장을 방문하여 실시하는 교육2. 방문 교육 가능 최소 수강인원 : 20명이상3. 방문 교육장 면적별 수강 가능 인원 제한상세내용은 문의 바랍니다.
건설기초안전보건교육으로 안전사고예방!